Posted on 2018. 12. 27.


성북구의회 이호건 의원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이호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성북구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성북구의 재정규모를 고려한 각급학교지원 교육예산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연계 육성을 통한 교육 성북 위상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개정내용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 범위에서 8%범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건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를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며, “교육환경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은 지역교육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성북구가 명품 교육 선도 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