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1. 03.


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3법 수정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박용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치원3법, 일명 ‘박용진3법’의 수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용진3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즉 패스트트랙에 대해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의 저지선을 돌파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용진3법 수정안(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재적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진행, 찬성 9표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루어졌다.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과 한국당의 입장은 자신들이 낸 법안의 통과가 아닌 유치원 3법의 자동 폐기였다”면서 “유치원법 발의를 불러온 것이 한유총의 노골적이고 반교육적인 이익 추구였듯이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의 반민주적 국회 발목잡기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면서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시간을 줄여 하루 빨리 유치원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박용진 의원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학부모들을 만나고 조직하고 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여론조성에 나서겠다”면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은 2012년 5월에 도입된 것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2016년 12월 사회적 참사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중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다시 본회의 상정까지 60일 등 총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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