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1. 04.
성북구의회 정기혁 의원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정기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14일 성북구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긴밀한 치안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북구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 등이 명시되어 있다.
정기혁 의원은 “성북구 지역 치안을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기관 및 단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설치 운영될 지역치안협의회는 성북구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을 공유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