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1. 09.
강북구의회&강북구체육회 "서로 다른 주장!! 진실은?"
강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마무리됐지만 의혹은 여전!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강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221회 임시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마쳤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승목)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 1월 3일까지 총 20일간 활동했으며, 이 기간 중 강북구청 관계 공무원과 강북구체육회 관계자의 증인 및 참고인 질의 답변을 비롯해 보조금의 집행결과보고서를 집중 살폈다.
이어 조사특위는 강북구 체육회 및 (구)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결과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보조금 관리 소홀에 따른 강북구청 실무부서 문화관광체육과와 보조금 감사 업무태만에 따른 강북구청 감사부서 감사담당관의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또한, 조사특위는 20일간의 활동기간동안 강북구청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강북구생활체육회 관계자의 증인 및 참고인 질의 답변은 12월 21일부터~12월 28일까지 실시됐고, 1월 3일 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총 7차 회의를 거친 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에 나선 서승목 위원장은 “조사
특히, 조사특위가 밝힌 주요문제점으로는 ▲정산서류의 물품 검수확인서, 물품사진 및 지출결의서 누락, 같은 업체와 다년간 거래, 견적서 문제 ▲차량운행일지의 거리 불일치, 과다 연료사용·차량 소모품 교환 ▲찾아가는 체육서비스의 수당 부정수급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승목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과는 강북구체육회에서 제출한 서류가 미완이었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보완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은 주무부서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은 구비가 지급되는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에 대한 감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감독 태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감사담당관은 강북구 자체감사규칙 제3조를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며,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2에 따라 이전에 수립된 보조금 지급단체 관리 방안을 새로 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승목 위원장은 “본 위원회는 약 20일간 강북구체육회에 지원된 지방보조금을 살펴보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며, 그 결과 강북구 체육회의 상급기관인 서울시 체육회에서 산하지회인 강북구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권고의견을 제시한다”며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드러난 강북구체육회의 보조금 부정사용과 정산부실 등에 대해 바로잡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는 바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서 강북구체육회가 체육운동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각 지역특성에 맞는 명랑하고 밝은 지역건설에 기여하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특히, 이날 서승목 위원장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사결과를 마치며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 서승목 의원 ‘5분자유발언’
강북구의회 서승목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와 관련해 “지난달 14일부터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약 2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책임지고 이끌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그 특성상 조사범위가 한정적이고 직접 감사가 아닌 한계로 인해 조사과정에서 다 밝히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다”며 “앞서 의결, 채택한 결과보고서 설명에서 말씀드린 조사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이번조사에 따른 집행부의 조치에서 명확히 밝혀야할 부분에 대해 보다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승목 의원은 “차량운행과 관련해 2016년 3월 차량구입후 차량운행일지상의 운행거리와 실제 차량 계기판 운행거리가 3만km 이상 차이가 나고 주유금액 대비 적어도 10만km이상의 운행거리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4만km의 차이가 나고 있어 차량이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인지 주유비를 따로 유용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차량운행일지 제출과 출석한 참고인의 거짓진술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00만 원의 주유비를 지방보조금에서 사용했다. 당연히 차량운행일지를 성실히 기록하고 관리해야함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한 체육회 사무국장은 차량운행일지가 자료 제출용으로 허위작성했다는 진술을 했다. 물론 이 진술은 문화관광체육과에 제출한 2017년 차량지원사업 정산서류에 첨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거짓진술 인 것을 확인했다. 허위로 작성했다는 진술도 문제가 있지만 이 거짓진술이 조사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수당 부정수급을 덮기 위해 실제 작성한 차량운행일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진술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나아가 서류상 확인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된 5600만 원의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사업비 전체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실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 보다 국장, 과장, 팀장들이 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수당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비상식적인 구조에 의문이 들고 사업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체육회 특정종목협회장의 업체 일감몰아주기이다. 조사로 확인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문제의 업체와 1712만원의 거래를 확인했다. 일감몰아주기는 해당 종목 외에도 자주 나타나는 사례이나 문제의 업체는 서울시체육회 소속의 특정종목협회장의 업체로 만약 상급단체의 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것이라면 서울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며, 1년 단위로 사업자변경을 통해 부당이득 또한 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문제의 업체가 강북구외에 다른 자치구 체육회와도 거래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승목 의원은 “이번 조사를 하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원이기 전에 강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북구체육회에 지원된 보조금이,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마치 체육회 몇 명의 쌈짓돈처럼 쓰였다는게 믿을 수 없었다”며 “매년 서울시로부터 약 4억, 강북구로부터 약 2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방만하게 운영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의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거짓진술을 하는 행위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종료가 되었지만 이후에도 보조금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체육회, 공식 입장 기자회견
‘예산삭감으로 자매결연 교류전 등 각종 사업 및 사무국 사실상 운영 정지’
강북구체육회(회장 박시우)는 지난 4일 오후 2시 강북구체육회 사무실에서 강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따른 강북구체육회 공식입장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박시우 회장은 “이번 특위의 구성은 어떠한 의도에서, 어떤 분의 오더로 인해서 시작되었는지 의문스럽다. 서울시체육회와 문화관광체육과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매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다년간 받았지만 어떠한 지적사항을 받지 않은 단체다. 지난 2018년 10월 22일부터 16일 동안 진행된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 감사에서도 타구에 비하여 우수한 감사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 직권 남용한 자료요구에 당혹스럽다
강북구의회는 특별위원회 기간 중에 5년치 보조금에 관한 자료를 갑자기 요구했고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던 차량운행일지에 대해서도 하루만에 4년 치를 급조하여 제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강북구의회는 보조금 감사 대상에는 전혀 관련 없는 체육회 각 단위 협회 회원명단, 사무국 직원 현황, 직원 인사규정, 통합회장 선출과정 및 회의록, 대의원 명단 원본을 요청하는 등 특위의 본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직권을 남용한 자료까지 요구했다. 강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체육회 직원은 물론이고 문화관광체육과 직원들도 늦은 시간까지 퇴근을 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상급기관인 의회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단위협회의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임의로 줄 수가 없어 각 단체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제출기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고 그것이 예산 삭감까지 이르게 되었다.
■ 차량유지비 중 유류비는 7대 사용
차량유지비중 유류비 부분은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서 26쪽에 서술된 바와 같이 직원에게도 주유할 수 있고 교통비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직원들과 함께 나누어서 주유를 한 부분이라고 참고인 진술했고 차량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용한 엔진오일 교환, 차량매트, 썬팅, 타이어교환, 백밀러 교환 등은 차량유지 내용 중에 소요된 금액으로 이 비용이 지출되면 차량 주유비가 적어지는 구조다. 차량유지비 지원현황을 보면 2015년 월 평균 37만 원, 2016년 월 평균 18만 원, 2017년 월 평균 33만 원, 2018년 월 평균 36만원 이 사용되었고 체육회 차량 1대 포함 직원 차량 6대를 포함하여 총 7대의 차량의 한 달 주유비다. 차량의 안전을 위해 사용한 것들을 마치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는 듯한 발언 등은 어떻게 해서든지 강북구체육회를 부정한 집단으로 만들어 보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차량 수리 및 차량용품 구입에 관련된 것을 확인하려면 제출된 서류에 있듯이 수유동 소재하고 있는 신***카서비스와 인수동 카***이 매장에 언제든지 확인가능. 추측성 발언에 대해서는 이해 불가)
■ 운행일지 급조된 것은 사실인정
본회 사무국장이 참고인으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운행일지는 문화관광체육과의 요구로 2015년부터~현재까지 운행일지를 쓰지 않았는데 급하게 하루 만에 작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강북구의회 출석한 참고인이 급조된 서류라고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일지와 출장결과보고서가 맞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추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체육회 통합과정은 문제없음
지난 31일 본회 사무국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모 의원의 ‘강북구체육회와 강북구생활체육회가 해산절차도 없이 통합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본회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둔갑시킨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시·군·구 체육단체 통합관련 내용에는 “두 단체가 모두 법인이 아닌 임의 단체인 경우, 별도 의결 없이 양 단체가 통합하는 창립총회를 함으로써 두 단체가 각각 해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강북구 생활체육회는 법인이 아니었다. 의원들이 좀 더 면밀히 조사해보고 확인하였으면 지적할 사항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다. 처음에 설정한 것에 맞추려는 듯한 인상을 지을 수가 없다. 순수한 생활체육 5만 5천 명의 동호인들로 결성된 30개 종목의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강북구의 대표적인 체육 단체를 폄하하는 것은 강북구 생활체육동호인 전체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 의심’은 모함
같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신속하게 배송되어지고, 착오 없이 업무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체육단체 또한 그렇다. 업무의 편리성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했을 뿐인데 일감 몰아주기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체육단체 운영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 의심’은 모함이다. 의원들은 또 ‘언론에 공개된 ○○협회 업체 간의 거래가 부정하다’ ‘서울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해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는 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의 서울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은 적용범위는 시체육회 임직원 및 파견 나온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조항이며 구체육회 및 구종목별단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종목대회 지적한 내용 중 식사자 명단과 서명이 없다고 하였는데 행사시 내 외빈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사인을 강요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은 어느 행사에 가서 식사하면서 사인 해본 적이 있는지? 너무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지적이다. 또한 생활체육은 인근 구 끼리는 서로 대회 시 교류하여 참여하는 것이 통례적으로 되어 있다. 타구 생활체육인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각종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인들이 축제라는 목적으로 이해해 달라.
■ 예산 삭감으로 자매결연 교류전 등 각종 사업 및 사무국 운영 정지
강북구생활체육회 보조금이 매년 2억 원이 넘게 집행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정확히 2018년 기준 2억 5천 중 1억 8천만 원이 각종목별 대회 지원금으로 소요되었고, 사업비는 4천 6백만 원이고(자매도시교류전, 서울시어르신체육대회, 주말가족캠프. 회원종목단체장 및 임원 워크숍) 사무국운영비 6백 3십만 원(통신비, 복사기 임대료, 정수기 임대료, 인터넷사용료, 복사지구입비) 대회운영비 6백만 원 (상장, 부상) 차량운영비 8백만 원(주유비, 보험료, 세금, 수리비)으로 소요되었다. 누가 봐도 넉넉하지 않은 예산이다. 타구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구로써 타구와의 비교는 하지 않았고 불만을 가진 적도 없다. 하지만 2019년 예산 중 각종목별 단체 대회 지원금을 제외하고 사업비 및 운영비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사무국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외적으로 10여 년간 이루어졌던 자매도시와의 교류전 등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를 그 자매도시에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난감하다. 또한 강북구 생활체육 동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서울시에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되는 서울시어르신체육대회에 대회 장소에 가보면 구별로 좌석이 정해져 있는데 강북구 자리만 텅 비었다고 생각하면 대외적으로 망신이 아닐 수 없다. 항상 출전을 위해 연습하는 생활체육 동호인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끝으로 박시우 회장은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왜 급작스럽게 이루어 졌는지? 끝까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되게 진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회원종목단체 회장들과 임원들이 합동회의를 거쳐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강북구청 문화체육관광과
강북구 문화체육관광과 관계자는 본지 전화통화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라 근거에 맞게 검토하고 감사 후 조치결과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또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확인하고, 체육회 입장을 들어보고,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사하는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비사항에 대해 더 조사할 예정이며, 지금 시기상조라 생각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 감사담당관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요청했지만 해당 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중에 있고, 현재는 말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음을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