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1. 23.
성북구청, 본지 사설 ‘구유지 매각 신중하게 판단해야’에 대한 반박
구청 관계자 ‘사실과 다르다’ 주장
2019.01.16. 시사프리신문 사설 <성북구청은 구유지 매각 신중하게 판단해야> 중에 “공무원이 안일한 적법성과 결재권자인 단체장의 판단에 의해 구유지 150평이 사라졌고, 그 결과 특정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는 지적에 대한 성북구청의 반론이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등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한 매각사항으로 공무원의 안일한 적법성과 결재권자인 단체장의 판단에 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② 구유지 매각 시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공인 전문 기관인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가격을 결정하고 감정평가업체에서도 시세에 준해 감정평가를 한 사항으로 구유지 150평이 사라졌고, 특정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 첫 번째 “성북구청이 종암동 소재 구유지 654㎡ 중 504㎡에 대해 백마씨앤앨(주)(노블레스실버타운 운영회사)에 4회에 걸쳐 분할 매각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구유지 매각에 필요한 의회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감정가(시세의 절반가격)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란 지적에 대한 성북구청 반론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개별공시지가 기준가격으로 10억 원 이상, 면적은 2천㎡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종암동 소재 구유지(581/654㎡) 1차 매각(394㎡)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기준가격이 10억 원에 못 미치는 7억 2천 4백만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구의회 의결 없이 매각이 가능한 사항이다.
또한 “감정가(시세의 절반가격)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할 경우 가격결정은 시가를 고려해 결정하고,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체에서도 시세에 준해 감정평가를 한 사항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근거 없이 특정하지 않은 종암동 지역의 매매가격을 가져다 사용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 이러한 근거에 의해 우리구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
4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한 사항은 해당 토지에 수채의 건물소유자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건물 점유면적별로 신청에 의해 매각을 한 사항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제1호에 의거,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성북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 매각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이다.
▲ 두 번째 “논란이 되는 것은 2017년 1월 1차 매각이 이루어진 후 의회에서 오중균 의원이 구유지 매각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성북구청 반론
2017.6.19. 의회개최일 시점까지 해당 토지의 성북구 581/654㎡ 지분에서 415/654㎡가 이미 매각 처리된 사항이었고, 구유지 매각은 관련법에 근거해 매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법한 사항이다.
▲ 세 번째 “성북구청에서는 종암동 소재 구유지 654㎡에 대해 1차 2017년 1월 16일 394㎡(약120평) 매각을 시작으로 2017년 8월 25일 21㎡(7평)매각, 2018년 4월 2일 23㎡(약3.5평) 매각, 2018년 7월 12일 66㎡(20평)를 4회에 거쳐 약 153평을 매각했다. 구유지 매각 대금은 15억 4천만 원이다. 따져보면 평당 약 1천만 원 정도에 매각된 것이다. 종암동 현 시세가 약 1천 8백만 원~2천만 원정도 된다. 백마씨앤앨(주)이 구유지 매입으로 인해 남은 시세차익은 약 13억에서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측에 대한 성북구청 반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할 경우 가격결정은 시가를 고려해 결정하고,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률에 명시하고 있어,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공인 전문 기관인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업체에서도 시세에 준해 감정평가를 한 사항이다. 따라서 감정가를 시세의 절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미약하고, 성북구청에서 재산을 매각할 경우 관련법을 배제하고 구에서 매각가격을 임의대로 제시해 매각해야 한다면 구민과의 신뢰관계는 더 멀어질 것이다. 또한 매각 당시 시점과 현 시점 기준은 차이가 있고,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백마씨앤엘(주)가 구유지 매입으로 인해 시세 차익 약 13억 원에서 15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은 근거가 불분명하다.
▲ 네 번째 “전임 김영배 구청장 재임 당시 장위1동 김중업 건축물 복원을 위해 약 100여 평의 부지와 건축물을 12억 7천만 원을 투입해 구매했다. 시세 약 2천만 원 하는 약 150평의 땅을 15억에 팔고, 시세 약 1300만 원하는 110여 평을 12억에 매입하는 밑지는 거래를 했다는 점”이라는 보도에 대한 성북구청 반론
2016년 기준 종암동 소재 구유지(종암동 3-1293) 토지는 공시지가 1,838,000원/㎡이었고 3,045,000원/㎡에 매각했다. 장위동의 토지와 건물(장위동 230-49)을 매입한 사항은 공시지가 2,590,000원/㎡였으며 3,356,000원/㎡에 매입했다. 결코 밑지는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없다.
▲ 다섯 번째 “핵심은 공무원이 주장하는 안일한 적법성과 결재권자인 단체장의 판단에 의해 구유지 150평이 사라졌고, 그 결과 특정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는 점이다”는 보도에 대한 성북구청 반론
해당 필지는 행정용도로 사용계획이 없었고, 골목을 제외하고는 백마씨앤엘(주) 토지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여러 채의 개별 건물 소유자가 있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재산의 처분 적정성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매각을 최종 결정해 진행하고 있어 안일한 적법성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매각하였기에 특정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