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2. 01.


도봉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284회) 개회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이성희)는 지난달 25일부터~3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25일은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84회 서울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홍국표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표준지 선정과 토지의 특성조사가 정확하게 정밀조사 되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인근 자치구보다 표준지 변동률이 높은 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과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한 가격에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28일부터~3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심사됐으며, 아울러 해당 국별로 구정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2019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한 ‘서울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시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서울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도봉구 인권센터 설치·운영, 인권영향평가 등을 신설하여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하천정비법’ 상 소하천이 도봉구 관내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폐지하는 ‘서울시 도봉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구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서울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단체장 제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4건 등 총 12건이다.

이성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도 도봉구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사람중심 행복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민과 소외계층, 노약자와 장애인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구정 업무보고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에 추진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지역활동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꼼꼼히 챙겨서 구민이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