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2. 01.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5분자유발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284회 서울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표준지 선정과 토지의 특성조사가 정확하게 정밀조사 되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인근 자치구보다 표준지 변동률이 높은 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과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한 가격에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홍 의원은 “개별공시지가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지가이다. 즉,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로써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지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에는 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이 중요하다. 토지의 특성조사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토지의 용도와 도로조건 및 공적규제 사항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중요한 항목이다. 이러한 토지 특성항목의 조사내용에 오류가 생길 경우에는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한 가격이 아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토지특성조사만큼 공시지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비교 표준지 선정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비교표준지 선정은 조사대상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 상황이 같으며 위치적으로 가장 인접한 표준지를 선정해야한다”며 “따라서 용도지역 또는 토지용지가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였을 경우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국표 의원은 “주민께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절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토지 특성조사 항목 중 토지의 용도, 도로조건, 공적규제 사항이 적정한지 여부만이라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에 이용 상황이 비슷한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거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승률을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알 수는 있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 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토지 소유자들에게 열람하거나 개별통지를 한다. 이때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께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조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질 않을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여부, 개별부담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61개 항목 등에 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일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2019년도 우리 도봉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계획을 보면 대상필지 2019년 1월 1일 기준 21,928필지에 2019년도 도봉구의 표준지 702필지는 쌍문동 185필지, 방학동 165필지, 창동 205필지, 도봉동 147필지로써 변동률은 2018년 1월 1일 기준 평균 3.10%에서 2019년도에는 280%정도 인상된 평균 8.11%로 대폭 인상이 되었으며, 인접 구인 강북구 평균 7.11%, 성북구 평균 7.34%, 중랑구 평균 7.30%, 동대문구 평균 7.27% 보다도 훨씬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며 “도봉구의 최고 표준지 예정 가격은 창동 3-4번지 상업용이며 2019년도 지가는 평방미터당 12,40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도봉동 산36번지 자연림으로써 평방미터당 6,600원이다. 공시지가 산정은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구청장은 표준지와 토지특성조사는 정확하게 정밀조사가 이루어 졌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청장은 도봉구에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이 제대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홍 의원은 “왜 인근 강북구와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보다 표준지 변동률이 높은 것인지?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달라”며 “2019년 토지지가 조사가 시작되어 이의신청 기간이 5월31일부터~7월2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이 부담이 되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구민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홍국표 의원은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은 1건도 없으며, 이의신청 건은 총 13건에 12건이 기각되고 겨우 1건만 조정 되었다”며 “도봉구민들이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보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대부료 및 사용료부과 등 부담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가계살림은 쪼들리고 기업경영 환경은 악화하는데 세수만 늘려 호황을 맞으려는 것 같다”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