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2. 13.
도봉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부터 활발한 입법 활동 주목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이성희)가 첫 임시회인 제284회 임시회부터 의원들이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새해부터 활발한 자치법규 입법 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 이경숙 의원(창1·4·5동)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서울시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제공 지원과 도봉구지회 활동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이영숙 의원(창1·4·5동)은 ‘서울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자로 도봉구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일부 정비하고, 2017년 4월 3일 출범한 도봉문화재단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 박진식 의원(쌍문1·3동, 창2·3동)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3개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자치법규 입법활동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