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2. 13.


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

 ‘서울시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숙 의원(창1·4·5동)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서울시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제공 지원과 도봉구지회 활동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경숙 의원은 “이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봉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제공 지원을 규정했으며 ▲ 안 제3조에는 도봉구지회 활동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규정 ▲안 제5조에는 예산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명시 ▲안 제6조에서는 지회에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사용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