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2. 13.
도봉구의회 이영숙 의원
‘서울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영숙 의원(창1·4·5동)은 ‘서울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2019년 1월 1일자로 도봉구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일부 정비하고, 2017년 4월 3일 출범한 도봉문화재단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숙 의원은 “2019년 1월 1일자로 도봉구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일부 정비하고, 2017년 4월 3일 출범된 도봉문화재단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 지속가능정책담당관’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으로 하며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에 관한 사항’인 다목을 신설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서울시 도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인 제6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