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2. 13.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원

 ‘서울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박진식 의원(쌍문1·3동, 창2·3동)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박진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했으며 ▲안 제4조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에 대하여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