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2. 27.
‘삶과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죽음교육 절실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삶의 마지막을 미리 성찰하고 준비함으로써 국민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고자 한 법이다. 법 시행 이후 현재(2019.2.3.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15,259건이다.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고 고통스러운 심폐 소생술을 받지 않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함으로써 존엄성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떠나는 인간다운 죽음을 원하는 국민들, 특히 노년층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는 더 늦기 전에 삶과 죽음의 균형 잡힌 인식과 죽음의 질(32위)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소식과 내용, 죽음의 현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죽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말하는 문화,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코노미스트 Daivid Clark는 영국이 ‘삶과 죽음의 질’이 1위일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자유롭게 말하는 문화와 교육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창동노인복지센터 웰다잉연구소는 죽음학(Thanatology)과 죽음교육의 공교육화에 앞장서는 한국싸나톨로지협회(http://sdlfoundation.org/)와 협력하여 건강한 죽음문화 조성에 앞장 서게 될 죽음교육지도자를 양성한다. 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창동노인복지센터로 확인하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02-906-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