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3. 13.
종암동 구유지(3-1293) 매각과 관련한 구의원 입장
▲김오식 의원
▲오중균 의원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2019년 1월 16일 시사프리신문 사설 <성북구청은 구유지 매각 신중하게 판단해야>에 대하여 성북구청에서 반론을 제기하였다. 반박내용은 전체적으로 “종암동 구유지 매각은 적법하고 타당하였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구의원 입장에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다시금 정리하여 주민들께 설명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청의 반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구유지 매각 경과
1. 종암동 노블레스타워 뒤편의 일단의 부지 내에 성북구청이 총 12필지의 연접하여 이어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2. 2017년 1월 26일 특정 법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최초의 매각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졌다.
3. 2017년 6월 19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중균 의원이 종암동 주민들의 구유지 매각 반대 민원을 반영하여 특정 법인에 대한 매각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다.
4. 2017년 7월 20일 동일한 매수인을 상대로 두 번째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서면심의 방법으로 가결되고, 2018년 8월 25일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
4. 이후 2018년 8월 31일 매각분까지 7차례의 추가 매각이 이루어져 총 9차례에 걸쳐 동일한 매수인과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 현재 마지막 남은 잔여 구유지 약 31평에 대한 매수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다.
▲ 수의매각의 위법성 및 부당성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동일한 매수인에게 총 9차례에 걸친 매각조치 전부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이 적법·타당했는가의 문제이다. 집행부에서는 수의매각 사유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38조 제1호를 들고 있다. 최초 매각이자 가장 중요한 매각 건인 종암동 3-1293번지 654㎡ 중 394㎡ 수의매각은 조례 제38조 제1호의 수의계약 가능요건(300㎡이하)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히 위법한 매각조치였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에 의하면 공유재산매각의 기본원칙은 일반입찰이고 예외적인 경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인 것이지 반드시 수의매각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어서 일반 입찰을 원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수의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치인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매수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의매각한 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
▲ 지분매각의 위법성 및 부당성
특정 매수인에게 매각된 종암동 구유지 총 12필지 중 3필지는 지분형태로 순차적으로 매각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분할 매각 즉 분필하여 매각하거나 일정한 경우 일괄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정 필지의 소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일부 매각의 경우 분할매각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 지분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는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집행부에서는 구유지 상의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 크기에 따라 지분으로 매각한 것이어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정 필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한다는 의미는 지분 크기에 맞추어 위치가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필지 전체에 미치는 소유권에 대하여 지분비율만큼을 소유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특정 필지 상의 무허가건물 전체를 소유 및 점유하는 자에게 지분 전체를 매각하는 것은 별도의 논의로 하더라도 일부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일부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지분 형태로 쪼개어져서 순차적으로 동일 매수인에게 매각하는 방법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법령의 취지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동일한 매수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분매각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
▲ 의회의결 회피의 위법성 및 부당성
성북구청에서는 단기간에 동일한 사업부지 내의 구유지를 동일한 매수인에게 9차례 걸쳐 매각하였다. 매각 총금액은 약 23억 원이고, 2018년 공시지가 기준가격은 약 20억 원이다.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구유지 처분 1건당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각 매각 건의 공시지가 기준가격은 10억 원 이하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었으나, 시행령 제7조 제6항의 취지에 따라 9차례 걸친 매각 건을 1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매각금액 약 12억 원의 최초 지분매각조치 당시에 나머지 잔여 토지도 매각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 의회의 의결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매각 조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 위법성 및 부당성
조례 제4조에서는 구유지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것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동일 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총 9차례의 매각 중 1차와 2차의 경우는 서면의 방법으로 심의하였고, 나머지 7차례의 경우는 최소분할면적인 90㎡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심의를 생략하였고, 단 한 번도 대면심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조례 제3조 제9항에 따르면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항에서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할 것과 참석위원의 회의록 서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조례 어디에도 서면심의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고 위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심의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있으나, 성북구 조례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면심의의 방법으로 심의를 대체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사료된다.
집행부의 주장대로 최소분할면적인 90㎡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심의를 생략한 것도, 동일한 매수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매각함으로서 심의를 피하려고 편법을 쓰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 충분하다.
▲ 종암동 주민의사와 주민대표기관인 구의회 무시
2017년 1월 제1차 매각 이후 2017년 6월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암동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오중균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바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문제제기 이후 2017년 8월부터 8차례에 걸쳐 추가 수의매각을 진행하였고, 당연히 의회에서는 매각사실을 알 수 없었다. 종암동 주민들의 민원과 오중균 의원의 문제제기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 맺는말
법제 3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근거로 법정신과 지역민원을 감안하였을 때 종암동 구유지 매각결정은 전체적으로 매각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부당한 결정이었고, 매각과정은 투명하지 못하였으며, 매각방법은 위법하고 부당하였다. 이에 성북구청은 이 건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글, 자료: 성북구의회 오중균, 김오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