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3. 27.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 선거 “결과까지 ‘비공개? 왜?’”
찬성 12명 ‘이태용 의원’ 의장 선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가 지난 22일 오전 제28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됐다.
이번 의장 보궐선거는 故 이성희 의장의 타계로 공석이 된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의장에 대한 투표로, 도봉구의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20일까지 의장 보궐선거 후보신청기간을 두고 의장 후보신청을 받았다.
이날 투표결과 의원 수 13명 가운데 찬성 12표, 기권 1표를 얻어 단독후보로 나섰던 이태용 의원이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선출돼 남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에 이태용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3조(보궐선거)에 따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태용 의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故 이성희 의장님의 뒤를 이어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도봉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도봉구 발전을 위한 활발한 대화와 토론이 이뤄지고,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하고 깨끗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봉구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의회의 고유기능인 감시와 견제를 성실히 해 나갈 것을 구민들에게 약속한다”며 “도봉구민의 삶과 질 향상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최고의 적임자라 해서 됐는데... 도봉구의원들과 소통해서 구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태용 의원이 이날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석에 이길연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이 9표를 받아 위원장에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 조미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은 “뜻 모아 위원회 원활히 운영되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그대로 여러 의원들과 서로 화합할 것이다”고 말했다.
■ 의장 및 위원장 선거
비공개?
- 투표 결과도 비공개? -
한편, 이날 의장 보궐선거는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비공개 투표 결과로 진행됐다. 도봉구의회 의장선거에 대해 두 번째 비공개다.
이번 비공개 투표는 의장 직무대행 홍국표 부의장의 의장 직권으로 집행부 관계자 및 출입기자들이 빠진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에 홍국표 부의장은 “회의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비공개를 한 것이다”며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해 원칙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비공개로 했다”고 답했다.
도봉구의회 동료 의원도 “왜? 비공개했는지 알 수 없다. 공개하라고 했지만 의장직권으로 비공개로 전환했다. 비공개 투표한 것에 항의를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며 다른 의원도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데 왜 비공개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전했다.
당시 의장 직무대행 홍국표 부의장이 주장한 사회의 안녕질서라는 뜻은 지식백과 사전에 안녕질서(安寧秩序)란? 편안할 ‘안’, 편안할 ‘녕’, 차례 ‘질’, 차례 ‘서’로 생명과 재산이 安全(안전)하고 사회의 秩序(질서)가 紊亂(문란)하지 아니함을 풀이하고 있지만, 이번 도봉구의회 의장 보궐 선거 및 위원장 선출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의장직권으로 사회 안녕질서를 위해 비공개회의로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결과발표가 아닌 비공개회의로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7절 회의 제65조(회의의 공개 등)에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참석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회의 절차 및 투표 진행에 대해 의장직권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어도 그 결과까지 공개 선포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타 자치구 의회 관계자는 “결과를 공개 선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 회의는 비공개가 될 수 있어도 해당 회의의 결과가 나오면 의장이 공개로 전환하여 방청객 및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모든 회의 결과는 징계와 관련된 결과를 빼고서는 공개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장 징계 제93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게재되어 있지만, 이번 의장보궐선거 및 위원장 선거는 그의 해당이 되지 않기에 이번 도봉구의회 비공개 결과 발표는 기본과 여론을 무시한 선거였다는 점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