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4. 04.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지사장 전두현)는 도봉장애인복지관과 협약을 통해 도봉구 관내 저소득세대(장애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이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도봉장애인복지관은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세대에 대하여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960세대, 2,7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의하여 부과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세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전두현 지사장은 “앞으로도 자매결연 사업, 사랑나눔 운동, 저소득 소외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적가치실현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건강한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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