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4. 10.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자사고는 재지정 평가 성실히 임해야”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최근 논란이 된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재지정평가 거부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고, 평가를 거부하는 자사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에 따르면 자사고는 처음 지정된 이후 매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자사고의 내실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교육감의 법적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지정·운영 중인 자사고(총22교) 중 평가기간이 도래한 13개교에 대해 교육청의 평가지표에 따라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자사고는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불리하게 재설정하고 재지정 기준점도 높였다고 반발하며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선 의원은 운영성과 평가 대상인 13개 자사고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거부에 대한 강력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자사고가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운영평가를 한다고 여론을 호도하며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감의 법령상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 의원은 운영성과 평가지표가 부당하다는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의 주장도 반박하고 나섰다. 평가지표는 1주기 평가 때인 2014년과 동일하고, 재량지표 점수는 당초 15점에서 12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
최선 의원은 "그동안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고교 체제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이런 점에서 자사고는 법령에 규정된 교육당국의 정당한 평가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운영성과 평가에 충실히 임하여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차별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