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4. 17.


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제로페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문제점 지적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경숙(창1·4·5동)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제28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제로페이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이경숙 의원 “제로페이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며 “어느 서포터즈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로페이 문제점을 짚어보겠다”고 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제로페이 결제금액, 5억3,000만원이었던 제로페이 결제액이 개인카드결제액의 0.001% 수준에 그친다는 중소기업부의 의견이었다. 그 문제점을 보면 첫째 불편한 결제시스템이다. 소상공인에게 제로페이는 간편한 결제가 아니며 제로페이는 본인이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 앱을 깔고 직접 열어 결제액을 입력해야 하고 나중에 결제내용을 상호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과정이 번거롭다는 점이다”며 “대표자가 자리에 없으면 결제확인이 어려운 점, 또 만약에 직원이 등록할 수는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바뀌면 등록 또한 쉽지 않다는 점, 가장 중요한 것은 POS기에 제로페이 거래내역이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기존 POS기의 거래내역으로 점포매출내역을 관리하고, 연말정산까지 하는데 제로페이는 스마트폰으로만 관리를 하게 되어서 점주들이 다시 재입력을 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더욱 꺼려하는 부분이다”며 “둘째, 현실적이지 못하는 혜택이다.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40% 소득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이것 또한 조세제한특례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법적근거는 아직도 마련되지 않아서 소득공제 30%만 적용이 된다. 연말소득 47만 원을 받는다는 광고를 하고 있지만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소비자는 년 2,500만 원 결제를 제로페이로만 해야 된다. 년 3,000만 원 근로자는 1,500만 원을 사용했을 때 28만원 환급혜택이 돌아간다.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수수료 또한 0% 혜택도 전년도 매출액 8억 원 이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수수료는 또 부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셋째, 부실한 경쟁력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매장 찾기가 어렵고 제로페이 구매자의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또 가맹점이 서울시 전체 66만 개 중에 아직까지도 5내지 10%에 불과해서 가맹점 찾기가 어렵다는 점, 카드관계자는 이렇게 말란다. 소비자들은 제로페이를 고불편 결제방식, 신용카드는 저불편 결제방식으로 판단하고 제로페이가 외면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와 같은 제로페이가 안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우선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별교부금을 걸고 지방자치단체를 경쟁시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연합 서울본부는 지난 3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에 대한 제로페이 강제할당을 중단하고 실적평가를 끝내라고 촉구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을 동원해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서울시가 공무원 동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로페이 사업의 전면적인 문제점을 공개하고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제로페이는 결국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각 지자체가 공공시설 이용주민에게 10% 감면혜택으로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도봉구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조례 9건을 개정하기 위해서 일괄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감면하면 서울시가 보조해야할 도봉구 예산이 1억4,600만 원정도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경숙 의원은 “넷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겠다. 소상공인이 간편결제시스템을 위해서 실시한 제도이지만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제로페이로 사용하면 10%의 감면혜택을 하는 것은 국공립, 민간어린이집도 가맹점 실적은 높이겠지만 공공기관이 소상공인은 아니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가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박원순 시장의 탁상행정이라고 본다. 다섯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인 조례개정은 법적 안전을 흔드는 일이므로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시적으로 공공기관의 사용료 감면을 하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기간 내에 혜택을 받는 사람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주민 간의 갈등, 주민을 혼란시키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잃게 된다. 짧은 시간 내에 정치적 목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 성과위주, 실적위주의 낭비되는 예산을 더욱 줄여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