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4. 17.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5분 자유발언’
‘제로페이 가맹점 문제에 관하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홍국표(쌍문 1·3동, 창2·3동)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제28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홍국표 의원은 “제로페이는 2015년 기준 서울시의 소상공인은 약 66만 개에 약 130만 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약 85%, 전체 종사자의 약 25%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주로 개인택시, 식당, 편의점 등 생계형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범운영되고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어 연 매출기준 8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0%, 8억~12억 이하는 0.3%, 12억 이상 매출하는 가맹점은 0.5%의 수수료가 설정되어 있다”며 “이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인 0.8~2.3%에 비해 평균 1.63%가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12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2019년부터는 가맹점 유치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 300억 원을 차등배분한다는 계획을 25개 구청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각 구청에서는 가맹점 유치경쟁이 벌어졌고 현장에서는 실적 할당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서울시 및 각 구청 공무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로페이 흥행을 위해 오늘도 골목골목을 돌며 가맹점 가입을 부탁하는 처지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월 모 구청 노조에서는 제로페이가 각 구청의 성과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며 규탄결의 대회를 열었고, 4월에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지역 본부에서는 4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에 대한 제로페이 강제할당을 중단하고 실적평가를 끝내라고 촉구했으며, 서울시가 공무원 동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로페이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공개하고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고, 4월 4일부터는 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고 전했다.
또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가 2018년 10월부터 12월 두 달에 제로페이 홍보로 예산 34억을 집행하였고 서울시는 이외에도 25개 구청별로 제로페이 홍보인력 인건비를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별도의 홍보예산도 마련했다”며 “하지만 제로페이 결제 1건당 금액은 평균 1만 8,000원인데 1건당 홍보비로 13만 원 정도를 사용하여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정치권 내에서는 나오고 있다. 예산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정작 정책 대상인 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제로페이가 그다지 편리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결제방식이 구매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어 직접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사용자에게 번거로움이 생긴다”고 지적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야 한다. 그리고 QR코드를 찍어 금액을 직접 입력한 후 이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결제빈도 중 신용카드가 78.8%를 차지한다고 한다. 간단한 신용카드 사용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게는 제로페이는 그저 번거로운 결제방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며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5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수치이다. 개인카드 승인건수도 14억 1000만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제로페이 결제금액은 5억 3000만 원이었다. 제로페이 결제액이 개인카드 결제액의 0.001% 수준에 그친 셈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방식이다. 즉 구매자의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결제금액을 다음 달에 지불하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즉시 이체 방식의 제로페이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신용카드는 대중교통이나 이동통신 요금할인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그에 반해 제로페이는 아직 이런 혜택이 없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적이다. 구청에서는 그저 소상공인 수 확보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그나마 그 대책으로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아직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끝으로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의 주장대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해서 최대 75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지만 이것은 공수표에 불과하다. 공제받을 때는 총급여의 25% 사용액의 초과분에 대해 최대 공제액 한도 300만 원 내에서 공제한다는 공통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제로페이를 사용한다고 공제를 더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제로페이 사용액을 별도로 떼어내어 소득공제해 주도록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공제 75만 원은 세법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결국 세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소득 공제라는 홍보내용은 거짓말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