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4. 17.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원 ‘5분 자유발언’
“창2동 창림초등학교의 학생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 강조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박진식(쌍문 1·3동, 창2·3동)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제28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창2동 창림초등학교의 학생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달라’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박진식 의원은 “창림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 609-9번지에 자리잡고 영업하고 있는 자동차공업사가 있다”며 “지난 1999년도 들어선 자동차공업사는 자동차의 부품 등을 교체하는 정비업소로 하루에 수십 대의 자동차가 정비 및 수리를 하기 위해 드나들며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곳은)1000명 넘는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후문 바로 옆에 자동차 공업사가 있어서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동차 공업사 자체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다”며 “자동차 정비는 차량이 입고를 함으로써 정비가 시작이 되고,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엔진이나 미션, 타이어 등 기타 자동차 부품 등을 탈거하면서 각종 정비 공구와 부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초등학교 교문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가 공업사에 입출고 하는 과정에서 항상 창림초등학교 교문을 가로 질러서 들어와야 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공업사에 입출고 하는 자동차와 마주하는 장면이 자주 일어나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며 “야외 작업장이다 보니 자동차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의 소음과 매연에 그대로 노출되어 아이들의 환경상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위험 요소가 산재하고 있는 자동차 공업사가 학교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창림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365일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심정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진식 의원은 “현재 도봉구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초등학교 23개/중학교 13개/고등학교 10개) 46개의 학교 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 교문 옆에 자동차 공업사가 있는 곳은 도봉구 창2동의 창림초등학교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 전체에서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바로 옆에 공업사가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진식 의원은 이동진 구청장에게 “북부교육지원청과 논의해서 창림초등학교 후
문 바로 옆에 위치한 창동 609-9번지의 자동차공업사의 부지를 매입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확보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며 “위 부지를 매입한다면, 학부모 쉼터나 공원 등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이 또한 창림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이다”고 강조했다.

▲ 창림초등학교 학생들 교통안전에 노출

이에 대해 박진식 의원은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이 365일 교통안전에 노출되고 있다. 도봉구 덕릉로 63길로, 도봉구 덕릉로 285(창동 442-17번지)의 세인트라디움 아파트 앞에서 창림초등학교 쪽문까지 약 64m의 거리와 창림초등학교 쪽문에서 덕릉로 63길 24(창동 442-21번지)의 한음빌라까지 약 75m의 거리는 학생들이 매일 등하굣길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다”라며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비좁은 도로에 아침·저녁 시간만 되면 매일 출퇴근 차량으로 매우 혼잡하여 교통 사각지대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기서 말하는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환경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식 의원은 “이와 같이 도봉구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을 잘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봉구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왔다.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 ▲일반고 진로 및 직업교육 활성화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방과후 사업 등 교육 필수사업과 자치구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도봉구는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 왔다. 이러한 성과는 이동진 구청장이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의견을 구의 정책에 반영을 시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구청장은 창2동 창림초등학교의 학생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서 창림초등학교 쪽문의 방향의 도봉구 덕릉로 63길 도로에 학생들을 위한 통학로 보행로(인도)를 설치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통학권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진식 의원은 “도봉구청은 지금이라도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꼭 큰 사고가 일어난 후에 대책을 세우는 행정은 지양하고,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살펴 주는 행정을 해달라”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