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4. 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도봉구지부
‘구청사 내 방화사건 성명서 발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지난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도봉구지부(지부장 김태환)가 4월 12일 오후 도봉구청 7층 여자화장실 방화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김태환 지부장은 “도봉구 1,300여 명의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구청 7층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부장은 “사건의 발단이 되는 민원처리 과정이 아무리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동반된다면 그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되지는 못한다”며 도봉구 전 공무원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말했다.
또한, 김태환 지부장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폭력에 맞서 일반인처럼 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현실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 공무원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폭언, 폭력 및 협박을 당하며 홀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이 무서워 감히 입밖에도 내지 못하고 살아왔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사법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태환 지부장은 “이번 방화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노조 도봉구지부에서는 향후 공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하며,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과 재발 발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도봉구청 내 방화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3시 20분경 본인 소유 텃밭의 진입로와 관련한 소송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던 중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민원에 불만을 가진 60대 여성 이모 씨는 이 사실을 112에 신고했고, 곧이어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 불은 이를 목격한 구청직원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현재 이모 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됐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