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5. 02.
도봉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잊지마세요~
금융기관 및 위택스, 이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납부 가능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할 구청 부과과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납부는 서울시내 금융기관(서울 외 지역은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0분의 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니 사전에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