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5. 16.


공직자의 윤리(倫理)와 청렴(淸廉)

강형순    번동파출소 경장 ​      

공직이란, 일반적으로 직·간접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국가 지방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직업을 총칭하며,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공직자 또는 공무원이라 정의한다.

대체적으로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공직자의 부패와 비윤리적 행동은 일반인이 비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도는 국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공직자에게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높은 윤리규범과 청렴을 강조하고 있고, 공무원 개개인의 행동규범의 자율적 준수를 기대하고, 중요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으로 규정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는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공직자의 윤리와 청렴은 법과 윤리규범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공직자 스스로 지키고, 국민과 같이 작은 선물이라고 주지도 받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켜 더 투명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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