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5. 22.
성북구의회 265차 임시회 김오식 의원 구정질의
도시관리공단 임원선발, 문화재단의 조직 및 기능 재편 적정성에 대해 질의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김오식 의원 구정질문과 이승로 구청장, 권혁소 이사장 답변 요약문]
▲김오식 의원 : 오늘 구정질문할 요지는 “성북도시관리공단 임원선발 과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라는 주제하고 “성북문화재단의 조직 및 기능 재편방향에 대하여”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월에 공단에 상임이사 두 분, 그다음에 비상임 이사 세 분, 해서 다섯 분이 새로운 임원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임이사 두 분이 1본부장, 2본부장 보직을 맡게 되는데 두 분 중에서 정용림 이사님 하고 고윤근 이사님 중 어떤 분이 1본부장이고 어떤 분이 2본부장이 되시는 거죠?
▲이승로 구청장 : 1본부장이 정용림, 2본부장이 고윤근입니다.
(중략)
▲김오식 의원 : 상임이사 두 분이 연령대가 높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이 한 분은 1본부장을 맡으시고 한 분은 2본부장을 맡으시고, 도시관리공단이 상당히 큰 조직인데 전체 인원이 한 28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팀 수만 해도 17개 팀이 있고, 스포츠 관련된 팀으로 해서 1본부하고 나머지를 2본부에서 하시는데, 물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겠지만 상대적으로 만 71세, 만 67세는 (연세가) 많은 감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보게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략)
▲김오식 의원 : 권혁소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는 하지만 어떤 것은 자료요청 거부해 주셨고, 어떤 분은 블라인드 처리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고 나서 느낀 느낌은 거의 무차별적인 거부, 블라인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하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직무수행계획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려고 하는 취지가 개인 사생활보호인데 개인 사생활보호하고 전혀 무관하고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주요 임원으로 응시하려는 분의 직무수행계획서 같은 것을 사생활보호 이유에 의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 권혁소 이사장 : (김오식)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요구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좀 불성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제출 자료는 관련법령 개인정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임원추천위원이라든지 그 사람의 신상이라든지 진술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임원선발 과정에 과연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그런 의도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오식 의원 : 제가 조금 전 질문 드렸던 직무수행계획서는 못 주실 이유가 뭐가 있죠?
▲도시관리공단 권혁소 이사장 : 저희가 항상 자료 공개가 온다든지 또 민간에서 개인정보요청이 있을 때는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의정활동, 개인정보보호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이고 한계는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엄격합니다.
▲김오식 의원 :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직무수행계획서에 들어갈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지방공기업 의의 및 발전방향, 담당할 직무제시 및 주요 직무차별수행제한, 지역여건분석 및 주민요구 파악사항, 공단의 현안문제와 원인진단 대응방안, 공단의 장기발전의 비전과 전략제안, 공단의 재난사고 예방사후관리방안, 이런 것들이거든요.
▲도시관리공단 권혁소 이사장 : 의원님께서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의 일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선별하지 않고 그중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그것은 저희가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지금 섭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블라인드 처리해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개인정보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오식 의원 : 그런데 블라인드 처리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임원추천의 임원현황을 달라고 했어요.(중략) 추천된 위원조차도 이름을 다 삭제해서 주셨어요. 제가 주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임원추천의 위원은 공단의 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임원 추천위원회인데, 그것은 저희도 알아야 되지만 일반 주민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뒤져서 구청장님 추천하신 두 분하고 이사회에서 추천하신 두 분은 인적사항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구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을 모르겠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 권혁소 이사장 : 그 문제는 구의회에서 추천하시는데 그것은 의원님이 아셔야죠.
▲김오식 의원 :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 일곱 분인데, 이름을 삭제하고 주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도시관리공단 권혁소 이사장 : 그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오식 의원 : 그 외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필요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거꾸로 저희가 의정활동하거나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받는 요소가 있거든요, 자료제출요구는 의회의 권한사항이기도 해서 거기에 균형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름이 개인정보니까 못 주겠다고 하면(중략)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권혁소 이사장 : 개인정보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든 것이 개인정보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이 좀 더 따라야 되겠고 법원판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전까지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거기에 직접 당사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재 전반적인 경향이 알 권리보다 개인정보보호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변명을 해봅니다.
▲김오식 의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 보이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서류심사평가표하고 면접심사평가표가 있어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신 자료는 후보명 블라인드 그다음에 심사위원 블라인드 해서 어떤 분이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매겼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돼서 어차피 내용을 봐도 의미가 없고. 그런데 개수가 서류심사평가표는 총 다섯 분이 오셨고 심사위원이 일곱 분인데 그러면 다해서 35장이 이론상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상임이사 서류심사평가표가 25장, 또 한 분은 탈락했으니까 면접심사를 할 때는 네 분 가지고 하니까 28장이어야 하는데 면접심사표는 상임이 35장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개수가 서류심사평가표가 25장, 면접심사가 35장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공단 권혁소 이사장 : 서류심사 때 오신 분이 있고 면접심사 때 오신 분이 있는데 일곱 분이 다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서 합산을 해서 계산을 했어요.
▲김오식 의원 : 이 서류심사평가표는 심사위원 한 분이 1장을 작성하잖아요. 1장 작성하는데 이론상 서류심사평가표는 심사위원이 다 참석했을 경우에 35장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pdf로 받은 것은 25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면접심사로 가면 갑자기 상임 같은 경우 개수가 35장이 돼요. 제가 체킹을 할 수가 없잖아요. 후보명도 삭제되어 있고 심사위원도 삭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가셔서 확인해 주세요. 어차피 이 자리에서는 얘기가 안 되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서류심사 면접평가표는 서류심사표도 42장, 면접심사표도 42장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권혁소 이사장 :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오식 의원 :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 공단의 임원을 처음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과정을 관장하고, 그중에서 2배수가 됐든 어느 정도가 됐든 최종 구청장님께 올리고, 이사장님께 올리고 하는 역할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구란 말이에요. 지금 관련해서 두 분을 추천하는 건데 이사회에서 추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천 안은 있었어요. 서면으로 하려면 거기다 사인을 해주셨겠지만 2명 안은 누군가는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 권혁소 이사장 : 일단 서면심사나 대면심사와 관계없이 효력은 동일하다는 것은 아시죠?(중략) 그 자체는 자유재량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오식 의원 : 어쨌든 생각은 다르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요식행위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추천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구청장님의 의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리 요식행위라고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대면심의를 하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얘기 안 나오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권혁소 이사장 : 알겠습니다.
▲김오식 의원 : 의회 추천 3인을 이런 식으로 추천이 들어가고 의원도 모르고 이것이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된 것도 아니고 상임위, 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기획위원회 관련된 부분도 있고, 위원 추천에 관련된 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도 없고 아무런 절차가 없이 3분이 추천이 됐어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중략)... 지금 2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영자 역할과 실무자역할을 같이 하셔야 될 분들인데 막상 들어오신 분들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해서 그런 역할을 잘 (해내실지 의문입니다)....
(중략)
▲도시관리공단 권혁소 이사장 : 저희들은 일체 흠결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서는 아주 공정하고 깨끗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상임이사 임용권은 공단이사장 저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도 전적으로 제가 진다는 말씀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 의원 :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재단 조례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임이사 뽑는 서류심사 합격자 오늘 면접이 있는 날인 것 같더라고요.
▲이승로 구청장 : 어제부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오식 의원 : 지금 입법예고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조직개편은 그림이 다 그려진 것이고, 기능개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쉬운 게 그거예요. 예전에 김우섭 의원님이 재단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님이 그때 답변하셨던 내용이 개편내용이 확정되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입법예고된 것을 보니까 ‘이런 게 입법예고 됐네’ 그다음에 공단 상임이사 임원들 뽑는 것도 사실은 저는 잘 몰랐었는데 재단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김우섭 의원님은 아시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몰랐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 : 김오식 의원님이 재단이나 공단에 대해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인사문제는 특히 행안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한 치도 벗어나게 편법적인 일 없이 잘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가급적 공단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 그 부분만큼은 독립된 시설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입법예고됐고, 상임이사도 면접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근 시일 내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에서 다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돌아가는 진행절차 행정을 의원님들에게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문제점, 듣고자 하는 질문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소홀함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중에서 요식행위고 절차상 형식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임원추천위원회 임원 구청장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에요. 또 제가 임명권자로서 지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여러 가지 상식에 부합되게 기준, 절차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임명합니다). 저에게 임용권이 있다고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도 여타의 많은 부분 모니터도 하고 의견도 청취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걱정하는 부분 몇 가지를 주셨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또 우리 구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모든 분들에게) 불만이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