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5. 22.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올 7월부터 차단한다
병원협회와 MOU체결로 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범사회적 운동 전개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스님인 도용자 박00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피도용자 홍00이 운영하던 철학관을 오래전에 자주 방문하던 자로서 자신이 장기간 보험료체납으로 보험 혜택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여 과거에 수집되었던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홍00의 행세를 하면서 암진단 및 치료차 4개 의료기관에서 입원과 치료 및 사망까지 1년간 총 6천 7백만 원의 공단부담금이 지출되었다. 피도용자 홍00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공단에 신고하였다. 치료부터 사망까지(홍00 명의로 사망진단서 발행)의료기관은 환자 본인 여부을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것이며, 가입자(피도용자)의 신고가 없다면 현 제도상 도용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이처럼, 현재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단순 자격확인(성명, 주민번호 제시)만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본인여부 확인이 현저히 미흡한 상태이며, 증·부정수급(증·대여, 도용)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신고에 의한 수동적인 적발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지난 3년간 증 ·부정사용 진료건수는 총 17만 5천 건에 달하고 결정금액은 43억 원에 이른다. 이에, 공단과 병원협회는 상호협력을 통하여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19.3.25.)하였다.
올 7월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실시로 입원서약서 작성 시 신분증 제시 및 입원서약서에 증·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도 함께 명시한다.
신동효 성북지사장은 “올바른 건강보험증 사용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며, 증 대여·도용의 부정수급은 건강보험료 인상의 주범이다.
또한, 우리 공단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비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