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5. 29.


성북구, 주정차 단속용 CCTV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 울상
주변상가 주민들 대안(공영주차장) 만들어 놓고 단속 원해

​김영국 시사프리신문 대표이사      

성북 지역 소상공인들이 주정차 단속용 CCTV 때문에 울상이다.


동소문로 지역주민 A씨는 “시급도 오르고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서 속상한데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정차용 CCTV 때문에 손님들 발길이 뚝 끊어질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
동소문로20가길(이하 태극당 뒷길)소상인들의 이야기다.


태극당 뒷길은 많은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한때는 성신여대 상권과 로데오거리를 연결하여 번화가로 명성이 자자했고, 장사가 잘 되기로 소문났던 곳이다. 그런데 지금은 상가 주인들이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이 태산이다.


오는 6월 1일부터 성북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단속에 들어간다고 알려지면서부터다. 상인들은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면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 손님이 방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지역주민 A씨는 “점심시간 동안만이라도 단속을 하지 말던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이라도 개설해 대안을 마련해 주고 주차 단속에 들어가 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하듯 토로했다.

 태극당 뒷길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두 곳 있다.


주차요금이 1시간에 6천 원이다. 6월 1일부터 단속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7천 원짜리 김치찌개 먹고 나서 주차비를 6천 원을 내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음식점 주인이 주차비를 부담할 수도 없다. 김치찌개 한 그릇 팔아서 재료값 빼고 주차비 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손님이 줄어드는 것은 예견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주차단속은 차량이나 인력으로 단속하고 있는 중이다. 인력으로 단속할 때는 그나마 경고 스티커 붙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거나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예방적 단속을 먼저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단속이 조금 느슨했던 것도 사실이다. 타 지방자치구에서도 상권보호를 위해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CCTV는 경고 한마디 없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한다. 전송된 사진을 증거로 약 1개월 후면 에누리 없이 4만 원의 과태료가 차주에게 날아온다.


그러나 CCTV의 순기능도 많다.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보행로를 확보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권리 또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능이다.


상인들의 상권보호가 우선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보행권 안전이 우선인지? 둘 중에 하나를 우선할 수 없다. 그러나 한쪽을 우선하면 대척점에 서있는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민원을 불러 올 수도 있고, 피해를 본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하다. 구청장과 성북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상인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공영주차장과 같은 대안시설을 만들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약 2시간 정도를 단속하지 않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해 본다.


필요하다면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상권도 보호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인의 시름도 덜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고민이 경제 살리기에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한 끼 먹고 4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도 있다.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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