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7. 03.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선고’ 도마위에 올라간 강북구
‘박겸수 강북구청장 벌금 300만 원, 김동식 서울시의원 벌금 400만 원’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동식 서울시의원
▲ 천준호 강북갑 지역위원장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홍보물 제작 및 공약 작성에 구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겸수(60) 강북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열린 제11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혐의로 김동식(더불어민주당·60) 서울시의원도 당선무효형인 400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천준호(48) 지역위원장도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마성영 부장판사는 “박겸수 강북구청장의 수행비서 김 모 씨가 공무원직을 유지한 채 구청 공무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선거 관련 자료를 받은 뒤 박 구청장에게 전달했다”며 “피고인들이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는 등 선거 관련 업무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마성영 부장판사는 김동식 서울시의원에 대해 “당시 김동식 시의원은 구의회 의장 및 의원 3선을 지내고 구의회 예결위 등을 지내며, 서울시의원 출마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공무원들에게 자료에 대한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 김동식 시의원이 주장하는 ‘홈페이지 등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이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유죄를 인정한다”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동식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공약을 기획하고, 선거공보물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북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천준호 위원장도 같은 시기 한신대학교 연구원 A씨에게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 B씨를 소개해 공약 관련 검토를 맡긴 혐의로 A씨, B씨와 함께 기소됐다.
또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85조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A·B씨를 비롯해 강북구청·강북구의회 공무원 등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각각 20만∼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며,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박겸수 강북구청장 및 김동식 서울시의원, 천준호 지역위원장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