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7. 03.
성북구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정원’, 이호건 의원 ‘인체조직 기증 장려’부결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는 지난 6월 19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정례회의는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각 위원회 별로 강평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임태근 의장은 “의회의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집행기관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9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업무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인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12개 조례안이 대표발의되었고, 그중 2개 법안은 부결되었고, 12개 법안은 원안대로나 수정되어 통과 되었다.
부결된 조례는 행정지원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 부결처리되었다.
그 외에 3개 조례안은 수정되어 가결되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문화체육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다.
그리고 원안대로 가결된 조례안은 7개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성북구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한편, 정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 외에도 집행부를 향한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이 쏟아졌다.
김우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이호건 의원은 석관동 한천로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서 진행된 구정질문 시간에는 ▲용역관련 과업 수행과정에 따른 관리 부실(김세운 의원) ▲월곡역 부근 교통문제와 고가도로 추가설치(박학동 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신설(임현주 의원)과 관련된 질문들이 이어졌다. 또한 ▲단장의 미아리고개를 평화의 고개로(정해숙 의원) ▲성북구 검도단 창단 배경 및 도시관리공단 임원 선발과정의 적정성 등(김오식 의원) 구정 전반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