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7. 10.
선출직 공무원 “겸업금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대로 안 지켜
김영국 (시사프리신문 대표이사)
우리나라 국회법 제48조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29조에는 “의원이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임기 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특히, 다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 임직원이 선출직에 출마하려면 선거의 공평성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조합구성원이 적게는 5명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많게는 1,000여 명이 훌쩍 넘는 단체로 조직되어 있다 보니 선출직 공무원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그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국회법에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회도 예외는 아니다. 2015년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영리 목적의 겸업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 거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권익위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4개 시군(김제·전주·무주·완주군의회)은 시정하고, 3개 시군(군산·정읍·순창군의회)은 일부 시정했으나 나머지 7곳(익산·남원·진안·임실·장수·부안·고창군의회) 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모든 지방의회에 의원 겸직과 영리 거래 금지를 권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인천에선 옹진군의회를 제외한 인천시의회와 기초의회 9곳이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2015년)
지방의회 선출직 공무원은 겸직금지 권고는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빈발하면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했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의원의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5년 지방의원의 겸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공개하고,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권익위의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겸직신고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사실이 이번 점검에서 밝혀졌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는 권한을 남용한 부패와 비리를 막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겸직신고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조례로 규정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권익위의 권고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의 청렴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성북구도 전, 현직 기초의회 의원들이 겸업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재개발 조합 추진 위원장을 하는 의원도 있고, 전직 구의원 중에서는 구청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 시청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복지 사업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 경제 활동이라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구청직원들은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모 의원은 제 8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재개발 추진 위원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해 오고 있어서 겸업이 합법적이고, 해당 상임위에 소속만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 또한 행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조합원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대변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변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인해 기초의회 의원의 경제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적은 급여로 의회활동을 하려는 마음과 순수하게 지역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공동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으로 선택하여 의회로 보냈다.
두 가지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구민들은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대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