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7. 17.
장위 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19년 정기총회 개최
6개 안건 모두 통과, 주민들 의견! 조합 측 완전한 해명 않고 통과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장위1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용수, 이하 조합)에서는 지난 1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1,418명 중 약 1,016명(서면결의 약 620, 현장참여 약 400여 명)이 참석해 14구역 재개발에 대한 열기를 가늠하게 했다. 14구역은 재개발 취소 위기에 놓였다가 주민들 힘으로 64%의 찬성표를 모아 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 구역이다.
이날 정기총회 안건은 총 6개 안건으로 “1호: 2019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건, 2호: 2019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수입예산(안) 승인의 건, 3호: 기 수행 업무 및 계약체결 추인의건, 4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5호: 예산, 회계규정 변경(안) 승인의 건, 6호: 도시계획업체 선정의 건” 등이 참석 조합원 중 약 80%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모두 통과됐다.
정기총회 결과 참석자 총1,016 중 “1호: 찬성: 856표 반대: 224표, 기권: 36표 / 2호: 찬성: 826, 반대: 128표, 기권: 62표 / 3호: 찬성: 781표 반대: 177표, 기권: 58표 / 4호: 찬성: 866표 반대: 90표, 기권: 60표 / 5호: 찬성: 860표 반대: 94표, 기권: 62표 / 6호 안건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의 건으로 (주)건영피앤씨 699표, (주)동해종합기술공사 196표, (주)인토엔지니어링 34표를 받아 (주)건영피앤씨가 도시계획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정기총회 회의 과정에서 주민 박태동 씨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완전하게 해소하지 않고, 우물쭈물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1호 안건의 경우 직원들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2월 30일까지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제시하며, 조합 회계 관리 및 직원관리를 철저하게 요구하자 박 조합장은 “출근부 원본을 보고 나서 추후에 해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태동, 박종태씨 등이 제기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회에 제출한 심의서류에서 왜 7층으로 신청하지 않고, 4층으로 심의를 신청했는지 궁금하다. 조합 측에서 그동안 장위중학교 인근 구릉지를 종 상향을 통해 4층에서 7층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홍보하였는데 이제 와서 4층으로 심의한 이유”를 따져 물어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답변에 나선 박 조합장은 "서울시 공문에 의거해서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내린 결론이다. 심의가 끝나고 나서 시공사와 협의하여 종 상향과 용적률 상향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하겠다. 그리고 구릉지 상단에는 4층으로 건축하더라도 평수가 넓은 살기 좋은 집으로 개발되면 더 좋을 수 있다“고 궁색한 답변으로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조합 측에서 서면결의에 대한 결과를 예견하고, 대의원들을 사전에 설득하는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정기 총회 전에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원회의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충분하게 해소하고, 정기 총회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서면 결의를 통해 과반수를 확보했다는 이유로 질의하는 대의원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듣지 않고, 임기응변식 대처를 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점으로 남았다.
모든 안건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 통과되었지만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조금 더 경청하여 합리적인 제안은 과감하게 수용하길 바란다.
▲장위 14구역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