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7. 17.


성북구의회 김세운 의원 구정질문
과업수행 과정에 따른 과업 참여 인력의 관리문제 제기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우리구는 지난해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하여 전국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시행하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은 청렴도 평가를 한층 진일보하게 만드는 우수하고, 적절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리구의 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 등에 대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구의 종합 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른 위상과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타당성 조사 또는 연구 용역은 우리구의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정책, 경제, 기술적 검토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취지인 만큼 보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구민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결과를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우리구가 수행한 타당성 조사 또는 연구 용역 관련자료 검토결과 수의계약의 적절성 측면 / 과업내용서 준수 측면 / 용역 수행기관의 선정 측면 등에 따른 다소 미흡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업수행 과정에 따른 과업 참여 인력의 관리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례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 착수 시 과업참여인력은 각각 보안각서를 제출하는데, 보안각서를 제출한 인력 모두가 과업 참여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과업의 최종보고서와 참여인력의 직원 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직원이 없는 기업인데도 최종보고서에는 다수의 인력이 과업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별도의 과업 참여 지위에 따른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계약 당사자가 산학협력단, 협동조합인 경우입니다. 이 역시 계약 당사자가 상기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인력의 경우 별도의 과업 참여자의 지위에 있다는 근거를 다수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수행기관의 소속이 아니더라도 과업참여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별도의 서식으로 확인하거나, 법제처의 규정과 서식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과업 내용서에 기록되어 있는 참여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이나, 과업참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절차적 과정에 위법적 요소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관리부실 문제는 수행기관을 탓하기 전에 연구윤리 준수를 도외시한 집행부가 그 배경을 제공한 것이고 따라서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자료를 검토하며 수행절차에 따른 집행부의 고심과 노력이 역력함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 또는 연구 용역은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과업수행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는 수행기관이 주장하는 인력이 과업에 실체적으로 참여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과업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과업보고의 과정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과업참여자의 지위인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연구용역 및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집행부의 연구윤리의식과 철저한 과업내용서에 따른 절차 준수 및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과업참여자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청장께서는 이를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