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7. 17.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자사고는 교육청 평가결과 겸허히 수용해야”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3)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후 5년마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자사고가 그 설립 취지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로 교육감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현재 지정·운영 중인 총 22개 자사고 중 평가기간이 도래한 13개교에 대해 학교운영 평가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9일, 교육청은 13개 자사고 중 8개교가 지정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서울 지역 자사고측은 당초의 지정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가 애초부터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반교육적이고 초법적이며 부당한 평가라고 주장하면서 원천 무효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선 의원은 “자사고는 한번 지정되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그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 평가를 통해 그 지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한시적 학교 형태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자사고 측은 평가 초기부터 평가지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정치적 이념 문제와 연결시키는 등 평가의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의 5년 단위 지정은 이미 자사고를 탄생시킨 이명박 정부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 것이며, 자사고의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자사고 운영의 합목적성과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진보·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선 의원은 “자사고는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우수 선발집단이 아닌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청도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단순 개별 학교의 평가 문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교 교육 체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성찰하고 반성하며 나아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