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7. 24.
성북구의회 김오식 의원, 구정질문 일문일답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선발과 조직개편, 검도단 창단과정 투명성 문제제기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이승로 구청장:김오식 의원 검도단 관련 일문일답 요약문]
▲김오식 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종암동 돈암1동 지역구의원 김오식입니다.(중략)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임원선발 과정에 대한 것과 공단 조직개편 방향, 그리고 검도단 창단 배경 및 과정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검도단이 창단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 김오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초부터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 그리고 때로는 저희 지역에 생활체육 중에 검도단체가 있죠. 검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저희 성북구에 약 38개 생활체육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는, 비교적 굉장히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비인기 종목, 활성화가 안 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검도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서울시하고 서울시체육회에서 검도단이 지금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티오가 하나 있는데 저희 성북구에 문의가 왔어요. 일단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성북구에서 상당기간 동안 지역에 여론 청취를 해 봤습니다. 생활체육검도협회 또 저희 지역의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 생활체육회 등, 청취해 보니 비교적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고 긍정적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펜싱팀이 있었는데 비인기종목인 펜싱을 저희 성북구에서 했는데, 상당히 이미지 부각도 되고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등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 이상의 창단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오식 의원: 그런데 지금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들으셔서 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검도단 창단식한 것을 신문기사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검도단 만들어진 건 축하할 일이고 또 자축할 일인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창단식을 한 다른 사유가 있었나요?
▲이승로 구청장: 아니에요. 의원님처럼 저도 창단식에 가서 보니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서, 성대하게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해당 부서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체육단체하고 검도관계자 이런 선에서 간단히 했더라고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제가 부서한테 여쭤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고 검소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만 답변 들었습니다.
▲김오식 의원: 평소에는 문체과가 워낙 일을 열심히들 하시고 행사 있고 하면 문자도 주시고 안내도 해 주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검도단 창단식을 신문기사에서 보고 알게 되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쨌든 특별한 사정은 없다는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중략) 그런데 협약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급조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또 협약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허술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승로 구청장: 허술했다? 협약서는 본래 서울시체육회 기본 틀이 있죠. 원래 어느 단체나 그리고 저희가 상당히 심사숙고 했었어요. 왜냐면 한 자 한 자가 나중에 우리에게 불리함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또 자문하고 이렇게 해서 차후에라도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3자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협약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 대한 수정은 거의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오식 의원: 서울시체육회의 전형적인 양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 특수한 계약인 게 3자 계약이다 보니까 이것이 성북구하고 서울시체육회 간의 계약도 아니고 서울시가 들어간 계약도 아니고 민간업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서울시체육회 민간업체 성북구,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서울시체육회는 들러리예요,(중략)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보조금의 용처나 새빛파트너스가 뭐를 지원한다는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서울시체육회는 일정 범위 내에서 훈련비 등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정 범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니까 이것을 안 낸다고 해서, 부담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기도 힘든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새빛파트너스하고 성북구하고 약정을 체결한 꼴밖에는 안 된다. 검토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일단은 그게 의문사항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승로구청장, 비인기 종목이지만 검도팀, 성과 내면 성북구 위상 제고에 도움
▲이승로 구청장: 금액 부분에서는 저희가 연간 선수 급여 그리고 운영비 기타 여러 경상업무 추진비 이런 부분까지 전부 별도로 명문화했었는데, (간부석을 향하여) 그 자료 안 드렸나요? 협약서에 매년 예산이라든가 급여 이런 부분이 변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서울시체육회에서 부담해야 할 것, 그 다음에 새빛에서 부담해야 될 것 그런 것은 따로 별도로 만든다고(보고 받았습니다)(중략)
▲김오식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협약서가 조항별로 부딪혀요, 지금 대표적인 게 성북구는 예산부담이 전혀 없다. 그렇게 부담 없이 검도단을 하나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협약서 내용을 보면 3조, 4조, 6조가, 4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갑이 성북구예요 “갑은 검도부를 직접 운영하며 예산집행을 포함한다. 단, 2019년은 서울시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급여 이외의 운영자금은 새빛파트너스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단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0년 이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새빛파트너스가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다른 조항에는 3조에 보면 을은 그러니까 새빛파트너스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12월말까지 지원한다, 이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의도하는 바는 새빛파트너스가 내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충돌하는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6조에도 그렇게 나와요. 6조에도 을이 새빛인데 2항 3항이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을이 지원한다.” 새빛에서, 3항에도 “서울시 예산 보조금이 삭감될 경우 삭감된 금액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한다.” 이게 을의 의무로 되어 있어요. 새빛파트너스의 의무로. 그런데 이것이 4조에 보면 단서조항에, 3항 4항에 단서조항을 해석을 할 때는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협약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승로 구청장: 그래서 말씀드린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금년도 한 해는 지금 현재 새빛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 왔거든요. 후원을 해왔어요. 운영을 해 왔어요.
▲김오식 의원: 지금 현재는 새빛검도단이잖아요?
▲이승로 구청장: 아니죠. 협약을 하고 창단했으니까 저희 성북구 거죠.
▲김오식 의원: 그것은 얼마 전 얘기니까 5월 13일 날 협약을 했으니까 그때부터라는 거죠.
▲이승로 구청장: 네. 그래서 금년도의 회계 부분은 새빛에서 해왔으니까 그것을 새빛 회계방식으로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 예산 운영비는 연말회계연도 일반회계로 예산을 저희가 주게 되면 그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되어 있어요).
▲김오식 의원: 돈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받고 새빛에서 주는 돈 받고, 그렇게 해서 집행은 성북구에서 한다.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의아한 약정내용이에요. 일견 봤을 때는 성북구가 손해 보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새빛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라는 문제도 있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정도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승로 구청장: 새빛에서는 거기서도 손해날 이유는 없죠. 왜냐면 투자금액에 대한 기부금 형태로 해서 전부 공제받고 하잖아요.
▲김오식 의원: 공제받는 거야 버는 데서, 어쨌든 생돈을 몇 억 원씩,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는데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새빛에서. 본인들 검도단도 아니고 성북구 검도단이잖아요. 거기는 일방적으로 돈만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거기 세금 공제받는 게 얼마라고.
▲이승로 구청장: 그래도 예산상 새빛에서 원래 꾸준히 지금까지 검도단을 운영했기 때문에 사명감도 있을 것이고.
▲김오식 의원: 새빛파트너스 얘기는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새빛파트너스 등기부를 한번 제가 떼 봤어요. 궁금해서. 새빛파트너스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회사에 대해서, 여기 김재철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이사는 아니고, 어쨌든 약정을 하려고 하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승로 구청장: 컨설팅회사라고 건실한 회사라고까지만, 더 깊이 자세한 부분까지는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오식 의원: 자본금은 5억짜리고요. 2015년 설립을 했더라고요. 2015년 설립을 했고 임원은 한 분이에요. 김재철 이사님, 왜 그러냐면 5억 법인에 임원이 한 명이면 대표이사를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이사로 있죠. 지금 현재는 김재철 이사님이 유일한 임원으로 존재하는 회사예요. 자본금 5억인데 2015년 7월 31일 날 법인설립하고 5억짜리 법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2015년 8월 7일, 며칠 후죠. 거기서 신주인수권부사채 10억을 발생해서 자금조달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0월 달 가서 5억을 상환을 하는 형태로 등기부 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등기부 상으로만 놓고 보면 자본금 5억에 채무 5억인 회사에요. 이 등기부 상으로 보면.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저도 어떤 회사인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자료를 못 찾겠고, 나오는 흔적이 부산이나 이런 데, 검도단 관련돼서 얘기들은 나오기는 하는데 또 관악구 쪽에서 잠깐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있지만 다른 새빛파트너스 고유업무를 보니까 경영컨설팅 이런 쪽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신용보고서나 이런 것이 있는데 자료가 기본 데이터가 없어서 자료생성을 못한다고 나오는 회사에요. 일단은 새빛파트너스가. 그러면 성북구가, 저도 나름대로 성북구 의원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시에 그래도 성북구면 큰 지자체고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가 있는 성북구가 이런 소규모 회사하고 사실상 양자계약을 맺어서 그것도 새빛에서 제공해 주는 돈을 지원받아서 검도팀을 운영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중략)
▲이승로 구청장: (담당기관은) 서울시체육회인데 서울시장이 지금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맡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이 박원순 시장이거든요.
▲김오식 의원: 만약에 일이 잘못됐을 때 서울시가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승로 구청장: 서울시체육회장이 박원순이니까. 박원순 시장이 지금 체육회장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연대책임 지는 거 아닌가요?
▲김오식 의원: 연대 책임지거나 보증을 하거나 하려면 협약서에 내용이 들어가야죠. 그런 의무조항은 없다니까요.
▲이승로 구청장: 의원님, 이 협약서에 서울시장, 체육회장, 그 다음에 새빛, 그 다음에 성북구청장, 이렇게 협약서에 서명이 다 들어가 있어서 책임을 지겠노라,
▲김오식 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잘 운영이 안 될 때 여기에 당사자로 구청장님이 들어가셨으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이 검도단 운영하게 안정적으로 계속 지원하실 거예요?
▲이승로 구청장: 안됐을 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해약을 한다.” 그러니까, 그 협약서에 따른 거죠. 똑같은 입장으로 서울시체육회도 서울시체육회가 지는 부담은 일정 범위 내에서 훈련비 등 예산을 지원한다, 이 한 조항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데 성북구에서 우리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면 서울시체육회장인 박원순 시장도 저희하고 다를 바 없다,(하략)
[이승로 구청장:김오식 의원 공단 임원선출 관련 일문일답 요약문]
▲김오식 의원: "도시관리공단 임원선발과정에 위법성 및 부당성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 4월 30일 제265회 본회의 구정질문 때 “도시관리공단 임원선발과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라는 질문요지를 가지고 그때 시간이 없어서 구청장님하고는 이야기를 못 나누고 도시관리공단 권혁소 이사장님하고만 얘기를 나눴던 사항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본부장님 두 분이 나와 계셔서 사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내용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아시는 분이냐, 아는 분들이다,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의 연배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휘통솔에 문제는 없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블라인드 처리한다든가 자료 제출 거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공고절차가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임원의 자격요건심사가 제대로 됐느냐, 그 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관련해 가지고 하자가 있는 것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간단치 않은 하자에 대해서 이사장님이나 구청장님의 고민을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받은 유일한 답변이 관리카드라고 하는 것이(입니다), 관련해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자료제공을 해주신다든가 추가적인 해명이 있다든가에 관해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단에서도 일체 자료제공이 없었고, 그 이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시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또 우여곡절을 겪어서 관련 원본을 열람을 했죠. 받지는 못하고 열람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나 이런 것 몇 가지 확인하기도 했어요, 이번에 동일한 문제가지고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중략)
첫 번째는, 공단의 폐쇄성에 대한 의견하고, 그것이 또 상황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재단 개편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임원선발 과정에 이어서 이야기할 것이지만, 지난번에는 “그 하자들이 간단치 않다”, 오늘은 그 표현을 바꿀 거예요.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사유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용결과를 무효화시키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실 의향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승로 구청장: 여러 가지 또 제가 모르는 사항도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제가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 공모하고 심사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알고서도 방치하고 계속 이분을 선발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그 이후에 저도 신문기사도 봤습니다.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전적인 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김오식 의원: 그 부분은 경우가 좀 다른 게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청탁을 했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신문기사에서도 다 실명을 쓰는 거거든요.
▲이승로 구청장: 그래서 이런 일정부분들에 처음에 심도 있게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미 다 보직을 받았고 현재 근무 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사유가 됐든지 간에 이분들의 신상과 관련해서는 본부장, 상임이사에 관해서는 당연히 구청장 제 소관이 아니고, 또 이 부분을 “구청장이 월권을 해서 김오식 의원님 답변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한테 제가 구정질문을 또 받아야 돼요. “이걸 왜 당신이 이렇게 하냐?” 이럴 수도 있다고,
▲김오식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실 상임이사 임용권자는 이사장이고 기본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 주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이사는 또 이사장님이 임용을 하시고, 비상임이사만 구청장님이 2배수 내에서 (추천)하는 거니까. 그런데 단지 임원추천위원회 거치고 2배수 내에서 임용한 결과가 아는 사람들이고, 이런 분들이 끼어 있다 이정도라고 일단은 이해를 할게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드리고, 제가 왜 임용결과를 무효화시키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여쭤 보는 이유를 몇 가지만 설명 드릴게요. 이번 접수과정 위법부당성 문제인데 서류를 접수하면서 접수대장도 없고 접수증도 안 끊어주고, 그다음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목록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도 없어요. 이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300명 정도 되는 공기업이잖아요. 한 50명되는 사기업에서도 아마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접수 과정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심사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심의한 내용이 회의록에 남아 있지 않아요.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선출은 직접적 인사권자가 아니다. 인사권자에게 질문해야
▲이승로 구청장: 의원님,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개정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대상자가 제가 아니니까, 그 인사권자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오식 의원: 왜 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꼭 드려야 되는 말씀들이 있어서. 심사평가표 오류 이런 것은 다 통과를 할게요. 어차피 숫자도 안 맞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과정, 심사과정, 위법 부당성의 책임소재가 어디 있느냐면 결국에는 공단 총무기획팀은 보조기능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사장님이나 구청장님은 2배수 내에서 임용한 결과가 그런 것뿐이지 전체를 관장하고 계신 것은 아니니까. 결국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책임 문제란 말이에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일시적인 기구니까. 이제 그분들은 다 나가고 안 계시죠.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 구정질문 때도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린 바도 있었고, 물론 그때는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로 구청장: 임원추천위원회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김오식 의원: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을 하는데 구청장님이 2인을 추천하시고 이사회에서 2명, 의회에서 3명.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이사회 추천 2인이 서면자료를 했어요. 왜 서면자료를 했느냐면 경미한 안건으로 보고 서면자료로 해서 이사 두 분, 임원 위원 두 분을 추천했어요, 이사회에서. 그래서 지난번 이사장님 답변은 “경미한지 아닌지조차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귀속적인 것이지 그런 것까지 다 할 것 같으면 무슨 법령규정이 필요하겠어요.
▲이승로 구청장 : 잠깐만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그때 당시에 여쭤 봤거든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관리는 누가 하느냐, 혹시 저에게 있느냐, 아니면 이사장에게 있느냐, 이게 독립기구예요.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임원추천위원회가 딱 구성되면 의회에서 추천되신 세 분, 저도 두 분, 이사회 두 분인데 이 부분을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시간이 자나서 마이크 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