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7. 25.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 시 행 일 : 2019. 8. 1.(목)
※ 제5조제1항(가중값 배율) 및 제12조제1항제11호(접촉률)는 2019. 10. 1.부터 시행
■ 주요 개정사항
가. 접촉률 도입 및 공개(제2조제6호?제12조제1항제11호)
선거여론조사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라는 등록제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 “접촉률”을 공개하도록 함. “접촉률”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사용된 전체 응답 적격 대상자 중 접촉이 완료된 비율을 말함.
※ 현행 ‘피조사자 접촉현황’ 등록사항만으로 자동계산되어 공개되므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별도 등록작업은 없음. 다만, 피조사자 접촉현황이 정확히 등록될 수 있도록 콜 분류시스템 등 점검 필요.
나. 후보자 구축·제공 데이터베이스 사용 제한(제4조제5항)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다.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 최소표본수 조정(제4조제6항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의 최소표본수를 여타 광역단체장선거와 동일하게 800명으로 함.
라. 가중값 배율 강화(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공표·보도용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별·연령대별·지역별로 0.5~2.0인 가중값 배율 범위를 0.7~1.5 범위로 강화함.
※ 가중값 배율 범위를 충족하지 못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음.
마. 인용 공표·보도사항 제한적 완화 (제18조제3항)
방송(「방송법」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송을 말함)에 출연한 자(진행자 제외), 연설·대담·토론회 등에 참석한 자가 해당 여론조사가 특정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인용하는 때에는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바. 응답자 특성표 강화 및 교차분석표의 목표할당 사례수 명칭 변경(별지 제2호 서식)
응답자 특성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함께 등록하도록 하며, 교차분석표의 ‘목표할당 사례수’를 ‘가중값 적용 사례수’로 명칭을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