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8. 07.


피해자 보호


강 형 순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경장           

피해자 보호란,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범죄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와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보호의 기본 방향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심리적 지원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강화, 피해자의 권익옹호를 등을 위한 것이다.


이에, 형사사법기관 중 하나인 경찰은 전국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자들의 회복과 지원을 위해 범죄 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보호 및 지원활동을 하며 피해자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심리학 전공 및 관련 분야 경력자를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여 전국 지방경찰청 청문기능에 피해자 심리전문요원(CARE)을배치하여전문심리평가와 상담으로 심리적 응급 처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주거지 순찰강화, 임시숙소 제공, 전문 보호시설 인계, 위치추척기 대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상처를 치유받고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인해 각종 법안과 지원이 마련되어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아픔을 덜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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