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8. 28.
도봉구의회 김기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동휠체어, 사고위험에도 차도 주행하고 있어” 강조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김기순 의원(쌍문1·3동 창2·3동)은 지난 22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동휠체어 보행환경개선’에 대해 발언했다.
먼저 김기순 의원은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전동장치를 보행 및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전동휠체어 등 전동이동장치들은 전기 동력으로 운행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유모차와 같은 보행보조로 취급돼 인도로 주행해야 함에도, 도로로 주행하는 경우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로 주행하는 이용자들은 ‘인도의 상황이 좋지 못해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로 주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인도 주행 시 장애물과 좁고, 경사 등을 이유로 넘어지거나 잦은 고장이 발생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기순 의원은 “현행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간주되고 있어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통행 안전이 취약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기순 의원은 “일본과 호주에는 전동휠체어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사례들이 있다. 해외사례와 우리 실정을 감안 해” ▲‘장애인 보호구역’ 확산 ▲불규칙한 노면과 보도 정비 등 보도와 차도의 개·보수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