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9. 04.
노원구의회,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이경철)는 지난달 29일 구의회 8층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물의에 따른 불신을 해소하고, 노원구의회 구성원들의 청렴 윤리 제고와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영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사례로 이해하는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 및 배경을 시작으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주요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고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경철 의장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육은 의원들이 부패방지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구민들에게 지지와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제253회 임시회 본희의가 끝나고 바로 이어진 교육이었음에도 열의를 갖고 교육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