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9. 18.


도봉구 전국 최초 공공기관 ‘고용감찰관제’ 도입
공공기관의 공정한 인사채용을 위해 채용과정에 주민 참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새채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인사채용을 위한 ‘고용감찰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제28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9월 5일 공포했다.


구는 조례제정에 있어 법제처에 조례안의 제도적·법적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요청하고, 법제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의 고유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종적인 조례안을 마련했다.


고용감찰관 제도는 주민이 직접 채용과정에 참여해 공공채용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인사채용에 대한 시민감시 프로그램으로서는 전국 최초이다.


고용감찰관은 도봉구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의 인사채용에 직접 참여해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인사채용의 전 과정을 참관·감시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구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시 고용감찰관 참여가 의무화되고 고용감찰관은 인사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게 된다.


고용감찰관은 대학 교수, 법률가, 회계사, 공무원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청렴하고 도덕성이 높은 사람으로 5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구는 조례 공포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고용감찰관 공개모집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감찰관의 주요역할은 ▲인사채용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의 적정성 준수 ▲심사위원 위촉기준 등 각종 준수 사항 이행 ▲임직원의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감시 ▲정치권의 부당 인사개입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인사채용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아울러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사요구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공정한 공공채용을 위하여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상감사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고용감찰관의 채용과정 참관을 통하여 채용과정의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 하게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고용감찰관 제도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분야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며 채용비리 예방을 통하여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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