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9. 18.


성북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의결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지난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6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임현주·정혜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양순임 의원의 구정질문에 이어‘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현주 의원과 정혜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뤄졌다. 먼저 임현주 의원은 북한산 국립공원 방문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정릉 북한산입구 보국문로 정비 및 특화거리 추진’을 건의하며, 이를 위해서 가로수 및 가로등 정비, 주변 상점 간판 디자인 통일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혜영 의원은‘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편성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함을 지적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하여 소중한 혈세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구정질문에서는 양순임 의원이‘정릉2동 청사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했다. 성북구 주민센터 청사 중 가장 오래된 정릉2동 주민센터는 엘리베이터 미설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및 주차장 미비로 인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센터 청사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인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기정예산 6,975억원 대비 10.56%인 736억원이 증액된 7,71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양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결과보고를 통해“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투명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외 안건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이센터(가칭)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신축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부지 매입 및 신축)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정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등 16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세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 등 8건은 수정가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