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9. 18.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블어민주당, 노원3)은 지난 8월 7일 예산과목 간 통일성을 확보를 위해「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사회복지기금은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 이를 ‘출연금’으로 명시하고 있어「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인 ‘기금전출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출연금’은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이며 ‘기금전출금’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이다.


봉양순 의원은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전출금으로 구성되었지만 현행 조례는 기금전출금의 일부인 ‘출연금’을 사회복지기금 재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히며, “예산과목 상의 혼란을 막아 예산집행 시에 불필요한 예산들 간의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적기에 필요한 재원이 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조례 개정 의의를 설명하였다.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일(수)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본회의에서도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