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09. 25.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5분자유발언’
‘유명무실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해’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에서 ‘유명무실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홍국표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에 서울시 도봉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를 1996년 5월 31일 조례 제342호로 제정하였으며,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오늘 현재까지도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또한 수립되어 있지 않다. 무엇이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이며 살기좋은 도봉인지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국표 의원은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구민의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6년 5월 31일 조례 제정 이후 협의회 개최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 구민 건강증진 세부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구민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이를 조정해야 하는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강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였는지 묻고 싶다. 이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관심했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의원은 “도봉구 인구 33만 5,800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7.1%로 서울시 평균 14.94%를 훨씬 넘어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 관리대책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며 “의료비 부담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건강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도봉구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모든 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져 추진될 수 없다. 이것이 협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철저히 논의·검증되지 않은 정책사업 계획은 바닷가에 쌓아올린 모래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국표 의원은 “구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된 이번 사항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협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