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10. 24.


유승희 국회의원, “관세 고액상습체납 징수 보다 결손이 더 커”

2019. 8월 기준 1조 원을 넘어선 관세 고액상습체납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징수율이 0.5%에 불과한 가운데, 징수액보다 결손액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지난 16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당국에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관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2014~2018년)간 연평균 관세체납은 1조 434억 원에 달했는데, 이월된 체납액이 7,870억 원이었고 신규로 발생한 체납이 연간 2,564억 원이었다. 징수액은 1,422억 원에 달해 징수율이 14% 수준이었다.

매년 결손액이 63억 원 발생했고, 소송ㆍ경정 등으로 정리된 체납액도 연간 183억 원 규모였다. 연도별로 보면, 신규발생 체납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 체납이 늘어나면서 전체 체납액은 꾸준히 늘어 2019년 8월 1조 1,371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15년 이후 체납 징수액이 계속 줄어 2018년에는 893억 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연평균 고액상습체납은 7,98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7%를 차지했다. 고액상습체납은 1년 이상, 2억 원 이상 체납을 말한다. 고액상습체납 연평균 징수액은 42억 원으로 징수율이 0.5%에 불과했다. 전체 결손 63억 원 중, 고액상습 체납의 결손이 51억 원으로 전체 결손의 81%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고액상습체납 결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40억 원 내외에 그쳐 이월 체납이 매년 증가해왔고, 신규발생 체납도 꾸준히 1천억 원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액상습체납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2019년 8월 1조 원을 넘어섰다. 2018년 고액상습체납 징수는 42억 원이었던 반면, 결손은 118억 원으로 징수액의 3배 가까이 됐다.

유승희 의원은 “관세체납은 결국 고액상습체납의 문제다. 고액상습체납이 꾸준히 늘어 최근에는 전체 관세체납의 90%에 달한다. 하지만, 고액상습체납 징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손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세청은 늘어나는 고액상습체납 징수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012년 말 발생한 참깨 밀수사건으로 인한 대규모 체납 처리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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