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11. 06.


도봉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 채택




▲이은림 의원


​▲김기순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이태용)는 지난달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간의 제29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부터~2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복지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을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2개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은림 의원이 ‘멧돼지 및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은림 의원은 “2019년도에만 도봉지역 민가에 내려온 멧돼지를 포획·사살한 건수가 50여건이 넘는다. 하지만 멧돼지를 포획·사살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시 전역을 관할하는 30여명의 봉사자가 전부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또한 민가 주변 안전 울타리 설치는 구청이 아닌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소관으로 이처럼 행정의 주체가 다양해 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멧돼지 및 야생동물 출몰에 대한 예방과 피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개의 안건 중 ▲‘서울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수정가결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3건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사전동의안’ ▲‘서울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신축’ ▲‘서울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개방 촉구 건의안’ 11건은 원안가결 됐다.


특히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개방 촉구 건의안’(김기순 의원 대표발의)은 ▲북한산둘레길 21개 구간 중 유일하게 ‘탐방 예약제’를 실시함으로써 인근 주민 및 탐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우이령길을 전면개방할 것과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우이령길과 인접한 도봉구, 강북구, 양주시 등 관계 지자체들이 우이령길의 전면개방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서줄 것을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