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11. 13.
도봉구의회, 청렴의식 강화 위한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이태용)는 지난 7일 의회 3층 제2위원회실에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봉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법 위반 등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태용 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은 ‘판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박연정 강사(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강연을 들었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금지행위와 예외사유 ▲판례·사례 중심의 위반내용과 대응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교육시간 내내 질의응답 등 열의에 찬 모습을 보이며 청렴의식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태용 의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관련된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이어서 이해하기 쉬웠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들이 많아서 더욱 유익했다. 도봉구의회가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