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11. 2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신규부과 자료 적용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새로운 부과자료를 국세청 및 시·군·구로부터 제공받아 2019년 11월부터 적용한다.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소득·재산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 보험료 부과자료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재산의 증감이 있는 세대에만 해당된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지사장:신동효)는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신규부과자료 적용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다.

  Q. 신규 부과자료를 매년11월에 적용하는 사유는?


  A.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및 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소득은 사업자가 전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고, 재산은 6.1.현재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과표 금액이며, 이 자료가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Q. 공단에서 매월 변동자료를 확보하여 조정해줄 수는 없는지?


A. 소득·재산 과표는 연 1회 확정(소득: 5월말까지 신고한 금액, 재산: 6.1.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 금액)되고, 공단에서는 그 자료를 활용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매월 적용할 수 없습니다.

Q.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유는?


A. 첫째, 신규 주택(건물)·토지 등의 매입 또는 새로운 사업 개시 등으로재산·소득이 발생하여 증가하거나 둘째, 기존 재산의 과표 및 소득이 상승하여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이는 부동산 등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공시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Q.1년 전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사유는?


A. 사업자가 매년 6월말까지 신고하여 확정된 전년도 소득 자료가 매년 10월 공단에 제공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년도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Q.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지?


A. 폐업·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공단 각 지사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퇴직·해촉·해지증명서, 사용기간이 종료된 계약서,지급처의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Q. 이의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A.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 문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중간에 있는 ·이의신청안내(건강보험 이의신청 배너)·에서 연결되는 이의신청위원회(minwon.nhis.or.kr)의 좌측 배너 중간에 있는 “온라인 이의신청하기” 방법과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첨부물을 포함하여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서식을 팩스로 수신 받고자 할 경우 즉시 전송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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