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11. 27.


한국외식업중앙회 성북구지회, 음식문화 개선운동 위원회 개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재지정 심사, 전주완산골 외 87개 모범업소 지정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 성북구지회(지회장 정유매, 이하 성북지회)에서는 지난 202019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및 재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성북지회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88개 업소를 재지정하여 성북구청 위생과에 지정 의뢰했다. 신규 지정업소는 정릉설렁탕 외 5개 음식점을 선정했고, 기존 83개 업소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심의해서 의결했다.

이번 개최한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유매 지회장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성북구 관내 모범음식점 지정에 깊이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모범음식점 지원사항과 의의에 대해 최원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원안대로 88개 관내 음식점을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심의 안을 통과시켰다.

심의에 앞서 최원주 사무국장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있다. 또한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발행하는 관광 안내 책자에 위치, 메뉴, 전화번호와 같은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출입 검사를 2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말이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심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범업소 지정으로 성북구 음식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 일반 음식점이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 있는 만큼 진중하게 선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반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에 선정되는 기준은 전체 음식점 중 5%이내에서 선정된다. 1년마다 재 지정되며 주요관광지나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세권 주변을 우선 선정한다. 지정기준은 시설의 청결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재료를 보관하는 위생상태, 종사원의 개인위생, 음식의 모양 및 메뉴판의 외국어 표기 등이 잘되어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후 지정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눈에 잘 띄도록 음식 메뉴판을 설치하고, 광고물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설치 되어 있을 때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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