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11. 28.


비상구 폐쇄 근절,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최성희 (도봉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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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 비상구 !!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이러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폐쇄·차단(잠금 포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각 시·도별로 비상구 폐쇄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소방청 발표자료 \'비상구 폐쇄 및 피난시설 물건 적치 위반 사례\'에 의하면 서울시는 최근 2년간(2017~2018) 신고 건수가 5건, 과태료 275만원 부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고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일부개정(2019.9.26)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19세 이상 성인에서 불특정다수로 확대하였고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내에 조례가 정한 양식에 의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신고할 경우 확인을 거쳐 최초 1회는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2회 이상부터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지급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비상구 폐쇄행위를 근절하고자 끊임없는 홍보와 지도·점검을 해오고 있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서울시 조례가 불특정다수인이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정사항을 지속·다각적으로 홍보하여 비상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은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길 바란다.


신고포상제를 떠나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차단·잠금·물건적치 등의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런 행위를 근절하도록하며, 이용객들은 비상구 위치와 피난로 등을 미리 파악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의식전환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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