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12. 11.


선관위, 2020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 설명회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가능.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세부 표기해야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월 17일부터 진행된다. 총선을 준비하는 국회의원후보는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나면 후보자의 역량과 자신을 알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예비후보 등록은 후보가 출마하고자하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시 신청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1부, 3) 사직 당시 재직하였던 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1부, 4) 전과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대상), 5) 학력에 관한 증명서( 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내용, 정규학력이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6)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부, 7) 사진 2매 (5x7cm, 전자파일 동시제출) 등이다.


특히 주의할 점은 최종학력증명서는 국내 교육기관의 경우 최종학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외국대학 졸업의 경우 이수과목과 시간을 명기한 증명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된다.


전과기록 증명서는 벌금이 100만 원 이상 부과한 내용이 있을 경우 세부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관할 경찰서에서 발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예비 후보 등록 조건은 서류와 기탁금 1,500만 원 중 300만 원을 납부하면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이 끝나면 선거 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고, 명함이나 문자 등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선택한 1개의 전화번호로 8회로 한정하여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국가 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정부기관에서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 조합, 언론인,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대표자 또는 임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 즉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