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9. 12. 18.


성북구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9건 심의·의결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12월 13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4일간 진행되었으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총 규모 7,488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0%에 해당하는 680억 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291억 원으로 금년예산 6,687억 원의 9.04%인 60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7억원으로 금년예산 122억 원의 61.57%인 75억 원이 증액되어 확정됐다.


김세운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주민 생활 및 안전 분야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주안점을 두었다”며 “심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 및 집행부 공무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친 제2차 본회의 및 제3차 본회의에서는 2건의 구정질문과 4건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먼저 정혜영 의원은 성북동 네모녀 사건을 예로 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에 대한 대책과 성북구 자살률 감소 방안에 대해서 발언했고, 김오식 의원은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 대한 적법 절차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다. 5분 발언에 나선 의원은 총 4명으로 대학과 지역사회 공존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 양순임 의원, 주민참여예산의 참 실천 방향을 제시한 정해숙 의원,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0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김우섭 의원, 마지막으로 성북구의회 운영의 현실과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한 박학동 의원의 발언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안건 처리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근용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근용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한건희 의원 대표발의) 등 7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윤정자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020년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성북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동의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의 일반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되었다. 


한편,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가결되었다.


끝으로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은 “각종 안건과 성북구 한해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준 의원과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집행부 측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며, “연말연시에 소외된 이가 없도록 살펴보시고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