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1. 08.


2020년 1월부터 사업장 건강보험 제도개선
월 8일 이상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의무 가입해야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지사장 김미경)에서는 2020년 1월부터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사회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경 지사장은 “2020년 1월부터 직장에서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까지는 월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직장건강보험가입이 해당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들에게 직장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또한 올해부터 사업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에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고, 4대사회보험사이트나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 직권가입 조치(건강보험 가입)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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