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1. 17.


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전 90일이 도래되는 1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제한


▲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보는 시점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이다.


다만,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는 선거일전 30일인 3월 16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은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가 가능하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 또한,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성북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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